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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지원사업

장비활용 및 시험 인증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관련 신기술 확보를 위한 장비 활용 분석 지원 및 인증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모집시기 : 2025. 4월

  • 공고 : 공고 바로가기

  • 지원기간 : 2025. 4월~12월

  • 지원규모

    • (장비 활용) 예산 소진시까지, 기업당 4백만원 내외
      (시험 인증 지원) 5개사, 기업당 10백만원 내외
      ※ 지원 대상 금액(소요 비용)의 한도 내 80% 지원
  • 지원내용

    • (장비 활용 지원) :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대학, 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
    • - 당해연도(2025년) 연구장비 기활용 기업, 활용 예정인 기업 대상 지원
      ※ 단, 협약기간(2025.11.28.) 이내 활용 및 정산이 완료된 건만 인정
    •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 장비 사용 기관과 장비명을 신청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의 서명 필수
    • - 활용 목적에 따른 지원 가능 범위 :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 - 기업 선(先) 이용 및 정산 후(後) 지원(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
    • (시험 인증 지원) : 제품의 품질 및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당해연도(2025년) 시험·인증 완료, 진행, 예정인 기업 대상 지원
      ※ 단, 협약기간(2025.11.28.) 이내 활용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 평택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 및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 인증·시험·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분석, 품질검사, 인증획득,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국내·외 인증 신규·갱신 취득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시험분석비 등 지원
  • 지원절차

(장비 활용 지원)

장비·활용 비용집행

기업 → 장비 보유 기관

사업 신청

기업 → 진흥원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시험 인증 지원)

공고 및 접수

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및 신청

기업선정

기업 대표자 발표 기반 선정평가

지원금 신청

기업 → 진흥원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 문의 :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 031-8029-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