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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2023 원자력생태계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총괄관리

2023-12-15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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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신청기간 : 2023-10-24(화) ~ 모집완료시
  • ○ 지원기간 : 2023-10-24(화) ~ 2023-12-31(일)
  • ○ 대상 : 연구기관,일반기업,1인창조기업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 상세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담당자 이메일 : tech@kaif.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2-6257-2596
○ 사업개요
- 재도약 지원사업 :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취득,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등 비용 지원
-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조사, 디자인개선, 홍보, 전시 등 비용 지원
- 회복 지원사업 :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기기정비, 필수자격 취득, 교육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홍보 등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3. 12. (협약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분야
- 재도약

지원 구분

세부내용

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시장진출 시제품의 설계, 제작, 공정처리 지원

② 인증취득

국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시험, 공인검사, 목업제작 등

③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분석 등

④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 (보안, 유출방지)

⑤ 장비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일반기업 연구장비 활용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

시험장비 교정지원 및 보유장비 수리 등 품질개선 지원

⑦ 교육비

필수 이수 교육비용 지원

⑧ 안전관련 지원

안전관련 장비검사 및 교정, 안전장비, 외부교육, 정비비용 등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관련 지원

⑨ 기타

기타 위원회에서 재도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경영안정화

지원 구분

세부내용

①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②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③ BI·CI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④ 홍보

기업·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⑤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⑥ 기술모형 제작

전시 비치를 위한 핵심 상품의 모형제작 등

- 회복지원 : 2017 ~ 2021년 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중 원자력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기기정비, 필수자격 취득, 교육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 홍보 등의 비용을 지원

○ 지원자격
- 재도약, 경영안정화 :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재도약을 희망하는 자, 원자력 분야 기술이용기업
- 회복지원 :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회복지원을 희망하는 자, 2017년 매출액 대비 [(2020년+2021)/2]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지원규모
- 재도약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10,000만 원 이내)

구 분

기업당 사업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지원기업수

①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2,000만 원 한도

5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2,000만 원 한도 (80%)

00개 社

② 인증취득

2,000만 원 한도

5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2,000만 원 한도 (80%)

③ 지식재산권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④ 기술도입·보호

2,000만 원 한도

4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1,600만 원 한도 (80%)

⑤ 장비활용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⑥ 검교정 및

장비수리

2,000만 원 한도

4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1,600만 원 한도 (80%)

⑦ 교육비

500만 원 한도

1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400만 원 한도

(80%)

⑧ 안전관련 지원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⑨ 기타

2,000만 원 한도

4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1,600만 원 한도 (80%)

※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 경영안정화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3,000만 원 이내)

구 분

기업당 사업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지원기업수

① 시장조사

2,000만 원 한도

4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1,600만 원 한도 (80%)

20개 社

② 디자인 개선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③ BI·CI개발

500만 원 한도

1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400만 원 한도 (80%)

④ 홍보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⑤ 전시회

500만 원 한도

1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400만 원 한도 (80%)

⑥ 기술모형 제작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 회복지원 (기업당 최대 875만 원 이내)

구 분

기업당 사업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지원기업수

회복지원

1,000만 원 한도

250만 원 이상

[20% (전액 현금 구성)]

1,000만 원 한도 (80%)

76개 社


○ 우대 대상 (※ 중복 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 장애인 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신청마감일 기준)
-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10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사업지침 서식 참조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재도약, 경영안정화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역량강화 재도약,
경영안정화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필수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선택

공통

- 회복지원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역량강화 회복지원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17 , 20, 21년 기업 매출 증빙서류 (재무재표 등)

필수

공통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선택

공통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대리 유귀현 (이메일 : tech@kaif.or.kr / 02-6257-2596)
※ 지원구분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예) ‘③지식재산권, ④기술도입, 보호’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예) ③‘지식재산권, ④홍보’ 2개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